금융위, 감사계약 실태점검 '갑질 회계법인' 찾는다
금융위, 감사계약 실태점검 '갑질 회계법인' 찾는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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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감사계약 실태점검’에 나선다. 당국은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를 받는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 등을 요구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2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오는 3일부터 지정감사에 대한 감사계역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인에 선정돼 특정 회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시간당 보수나 감사기간 등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감사인을 교체 또는 징계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지난달 12일 내년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주기적·직권 등 감사인 지정통지를 실시했다. 주기적 지정제 대상은 220개사, 직권지정 대상은 635개사로 총 855개사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 실태점검과 별도로 지정감사인이 한공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감사인 지정취소, 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공회는 자체 애로신고센터와 금감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한공회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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