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체제와 중국건설 및 부동산시장
후진타오체제와 중국건설 및 부동산시장
  • 안효빈 자문위원
  • 승인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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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진타오체제의 등장중국의 지도체제에 변화가 생겼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16~19일까지 제16기 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中全會)에서 장쩌민(江澤民)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주석직을 사임하고 그 자리를 후진타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후진타오주석은 명실공히 중국지도부의 최고가 되었으며, 그의 사고와 판단이 중국을 좌우하게 되었다. 그런면에서 건설및 부동산에 대한 각국의 기업이나 경제계 관련 기관, 인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화가능성을 진단하여 보면, 우선 장쩌민 前주석의 경제운용방향이 先개방을 통한 시장경제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적 만족을 추구하였다면, 현재의 후진타오 체제는 기본적으로 개혁을 중시하고 있으며, 보다 부의 균등한 배분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장쩌민 전주석체제하에서는 불가피하게 “관시”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사항의 신속한 처리도 묵과되었다면 후진타오 체제는 부정부패의 소지가 높은 “관시”와 같은 인맥에 바탕을 둔 불투명한 정책을 배제하고, 투명성의 확보와 이를 통한 정책결과의 객관적 평가 및 소외지역과 계층에 대한 균형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2. 지역균형발전이에 따라 후진타오체제에서는 동남연안지역으로 집중된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한 재편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장쩌민 前국가주석이 “상하이방”출신들을 중심으로 권력의 구도를 이루었다면, 후진타오의 사람들에는 “공산주의청년단” 출신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계층의 각계 전문가들이 약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개발덕을 톡톡히 보았던 상하이를 비롯한 경제특구나 연안개발특구와 같은 지역들은 다소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정책에서 종전보다는 비교적 비켜나지 않겠는가를 조심스럽게 전망해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지역이외의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3성과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등 서부지역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들 성의 성도나 주요도시들에 대한 진출전략을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3. 주택건설산업의 중시와 부동산가격 안정 추구2002년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후진타오주석은 산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면서 자동차산업, 여행업, 전자정보업등을 열거하면서 특히 강조한 분야가 바로 주택산업이었다. 주택산업의 중시는 산업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인데, 철강업, 목재업, 시멘트, 석유화학산업등에 영향을 미치는데다 실업율도 낮출수 있어 향후 후진타오체제하에서 주택산업은 각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일부도시들에서 우려되고 있는 주택가격 거품현상을 견제하기 위하여 금융대출제도를 강화하여 구매와 관리에서 종전보다는 통제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특히, 거래가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탈세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거래전산망구축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수브로커나 투기세력들에 의하여 단기매매나 비거주자의 임대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내지는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의 중국당국의 성향으로 보았을 때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원치 않으나 지나치게 상승하여 특정세력들이 부당차익을 보는 것에 대하여도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건설업발전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4. 중국건설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외국업체에 대한 정책당초 중국이 해외건설기업의 현지법인 설립에 있어서 완전한 제한을 두고자 추진하였던 관련규정들이 대폭 완화되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와 상무부는 지난달 말에 “외국투자건설업기업 자질관리업무에 관련된 유관문제의 통지”를 확정발표하였는데, 해당내용의 핵심은 중국내 현지법인 설립시 해외건설실적을 인정하고 아울러 해외기술자를 중국내 기술인력으로 인정키로 한다는 것이다. 해당 통지를 좀더 상세하여 보면, 건설시공을 하고자 하려면 중국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현지법인 즉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건설업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업을 할 수 없으며 프로젝트 시행만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에 건설업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실적과 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해외실적과 공정기술 및 관리전문인력에 대하여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인력들도 그 수를 제한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해외기술인력은 중국에서 요구사는 기술자격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심사기준은 학력 및 경력에 근거토록 하고 있다. 5. 한국건설업체의 전략후진타오체제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부정부패정책이 추진될 예정인데, 특히 중국중앙정부가 뇌물수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포상금의 규모까지 확대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국업체들은 종전처럼 인맥에 의하여 또는 비공식적인 인센티브제공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아예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보다는 진출하기전에 중국의 관련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국 법규와 시장에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수준으로 자신에 대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거기다가 각 성별로 시공회사에 대한 규제와 지원, 세제등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각 지역별 정책도 분석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향후 개발과 발전이 예고된 지역을 제대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지에서의 사업운용을 함에 있어서 중국인과의 관계, 건설문화, 노동관련 관행과 관습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세계엑스포를 중심으로 각 성별로 또는 동서남북에 걸쳐 일정시기별로 국제적인 행사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유치, WTO 가입시의 약속에 의한 단계별 시장개방 등 굵직굵직한 격변의 변수들이 많은 곳이다.결국 그러한 것들은 사회기간시설에서부터 생산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등 다양한 건설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특수를 충분히 보려면, 지금부터라도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갖고 치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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