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전동킥보드 화재 19건 중 16건 제품모델 확인 안 돼
최근 4년간 전동킥보드 화재 19건 중 16건 제품모델 확인 안 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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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안전검사 및 결과 공개 의무화

최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특히 화재 등으로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4년동안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19건 중 16건은 해당모델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막기위해 전동킥보드 안전검사 및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권칠승 의원실이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이 불이 난 전동킥보드 모델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4개월 뒤 동일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를 운영하는 공유업체 B사와 또 다른 서울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체로부터 소송당할 위험과 해당 업체의 매출이 떨어질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 개정안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의 화재사고시 해당제품에 대한 모델확인, 안전성검사 실시 및 그 결과 공개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등이 KC미인증제품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그 업체명을 공개토록 해, 해당 공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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