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삼각합병’ 과정서 공정거래법 위반
CJ그룹, ‘삼각합병’ 과정서 공정거래법 위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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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 손자회사 영우냉동식품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시정명령

CJ그룹이 계열사간 ‘삼각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1일 CJ그룹의 지주회사인 CJ의 손자회사 ‘구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 및 KX홀딩스와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CJ그룹의 대한통운과 KX홀딩스, 영우냉동식품 삼각 합병 및 후속 합병 과정. (자료=공정위 제공)
CJ그룹의 대한통운과 KX홀딩스, 영우냉동식품 삼각 합병 및 후속 합병 과정.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사인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여러 방안 중 삼각합병 방식을 선택·이행했다.

영우냉동식품은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2차례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영우냉동식품은 모회사인 CJ제일제당 주식 187만 2138주(11.4%)를 소유했다. 또 같은해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CJ대한통운 등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했다.

이런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른 법(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라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어긴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소유·지배 구조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반 행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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