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의 호주는 지금] 호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단속 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박철성의 호주는 지금] 호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단속 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 다니엘 강 기자ㆍ박철성 대기자<리서치센터국장ㆍ칼럼니스트>
  • 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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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 카메라』 세계 첫 시행… vs “오직 단속이 목적” “행정소송 당할 것”
◈물 마실 때도 감지되는 시스템... 심각한 인권 침해, 불쾌한 반응!
◈인터넷 부실(?) 호주, 일각에선 IT 기술력 의문 제기...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NSW)주 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를 단속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들어갔다.

호주 자동차 전문 잡지 카 어드바이스(Car Advice)는 1일 자 뉴스에서 “뉴 사우스 웨일스 주 정부가 1일부터 주 내 전역에 10곳의 고정식 및 이동식 ‘운전자 휴대전화 사용 감지 카메라’를 1차로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며 “향후 4년간 35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단속카메라 위치는 비공개한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뉴 사우스 웨일스 주가 세계에서 휴대 전화 감지 카메라를 도입한 첫 번째 장소가 되면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의 단속률이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라는 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지난 30일 뉴 사우스 웨일스 정부는 시범 단속 결과를 내놓으며 “지난 3개월 동안 수도권 시드니 앤작 퍼레이드(Anzac Parade)와 엠 포 고속도로(M4 Motorway) 두 곳에서 시행된 시험 단속에서 카메라에 잡힌 830만 대의 차량 중 불법적으로 휴대 전화를 사용한 10만 명의 운전자가 단속되었다.”라면서 “벌금으로 환산하면 3,400만 달러(한화 2백 7십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호주의 운전면허 종류 L(Leaner)→P1(Provisional, 빨강색)→P2(Provisional, 녹색)를 거쳐야 정식 면허증(Full Licence)을 받을 수 있다.
호주의 운전면허 종류 L(Leaner)→P1(Provisional, 빨강색)→P2(Provisional, 녹색)를 거쳐야 정식 면허증(Full Licence)을 받을 수 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운전자 휴대 전화 사용 제한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임시 라이센스(L Plater, P Plater) 보유자와 같은 초보 운전자는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을 포함하여 운전 중에 휴대 전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정식 라이센스(Full License) 운전자도 내비게이션 맵을 사용하는 것 이외의 다른 휴대 전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오디오 또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작동하기 위해 전화기를 터치해야 하는 경우 차량 이동 전 또는 차량의 안내 화면을 사용하는 애플 카 플레이(Apple Car Play) 및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와 같은 스마트 폰 미러링 앱(Mirroring App)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터넷라인 조차 부실(?)한 호주. 일각에선 호주 IT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타임에듀 캡처
인터넷라인 조차 부실(?)한 호주. 일각에선 호주 IT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타임에듀 캡처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만만치 않다.

시드니 거주 중인 한국 교민 존 리(John Lee) 씨는 취재진에게 “운전대를 한 손으로 잡고 물을 마실 때도 감지가 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안다.”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동작까지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일 수 있다”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시드니 외곽에서 시내까지 출퇴근하는 교민 손민환 씨도 “이 정도면 교통 단속 주목적”이라고 전제한 뒤 “교통사고 예방이란 취지가 무색하게 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도 비밀에 부치는 일방적 행정이 정부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또, 멜버른 거주 중국 교민 칸(Kan IP) 씨 “인터넷 속도도 느린 호주에서 이런 획기적인 기술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많은 행정소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으로 뉴 사우스 웨일스 주에서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단속시경고장만 발부, 벌금 미 부과)을 거친 뒤 3월 1일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이번 조치가 전 세계로 확산될지, 아니면 기술력 부족과 인권침해 논란  등 행정 소송에 봉착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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