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외공관 개방, 비율은 점진 확대-2
모든 재외공관 개방, 비율은 점진 확대-2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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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2등급 이상 고위직 신분보장 폐지 혁신방안에 따르면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임용제도의 경우 모든 공관이 외부 개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개방비율은 인재풀 등을 고려해 개방대상 공관을 결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했다. 특히 개방공관의 경우 공관별 목적과 업무성격을 고려해 적임자를 외부 민간전문가, 외교부 공무원, 다른 부처 공무원 중에서 선정하게 되며 이를 위해 외교부에 별도의 선정.추천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외교부 12등급 이상의 고위직의 신분보장제와 편법 인사수단으로 활용돼 왔던 대명퇴직제와 공관간 정원 이체제도도 폐지된다. 혁신안은 인재 충원 경로의 다양화를 위해 언어별, 지역별 전문가를 수시로 채용하고 다른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외무고시를 폐지한다고 규정했다. 또 통상현안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통상교섭절차법을 제정, 통상현안의 조정체계를 정비하고 통상교섭본부에 다른 부처 인력 및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통상현안 조정절차는 통상본부장 주재의 관련 차관회의, 장관회의 또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위원회,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거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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