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절차 개선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징계의결절차 개선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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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변호사의 징계의결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변호사 징계의결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위해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를 확대하고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내달 9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도 맡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징계의결절차의 위원장이나 위원은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의 징계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유는 너무 한정적이어서 이해관계에 의한 ‘봐주기’ 징계절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장이나 위원의 제척사유에 ‘징계의결 대상 변호사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 등에 속한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대상 변호사의 기피 및 징계 위원의 회피조항을 신설했다. 또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 중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도 추가됐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법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전문직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변호사법에 대한 징계절차가 더 이상 솜방망이 셀프 징계가 되지 않으려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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