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3구역 시공 ‘GS·현대·대림’ 정조준 왜
서울시, 한남3구역 시공 ‘GS·현대·대림’ 정조준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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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같이 한남3구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

28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청사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들에 주제 넘는 노릇을 한다는 취지의 경고를 날렸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들 3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서울북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건설사의 역할에 대해 뭔가 잘못된 게 있는 데, 이 나라만 유독 정비 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마치 자기들이 시행자인 것처럼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특히 "한남 3구역의 경우, 그냥 시공사가 건물을 지으면 되는 단계인데도 지금 시공사가 제안하는 건 이제까지 수년간 진행해온 것을 다 뒤집어엎어 처음부터 다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에 대해 시공사 입찰을 중단하고 재입찰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공동조사에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에 대한 형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의 지적 건수 중 GS건설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현대건설 7건, 대림산업이 6건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사업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거나 TV 등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이주비 금융비용에 무이자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봤다.

도정법에서는 입찰 계약 관련해서 금품 또는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안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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