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TN 불완전신탁' 상품 판매 하나은행 중징계
금융당국, 'ETN 불완전신탁' 상품 판매 하나은행 중징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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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KEB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ETN 불완전판매 때문이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방침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ETN 불완전판매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선 견책 제재를 가했다.

기관경고 처분은 중징계로 금융사의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특히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돼 금융사 입장에서는 실적 측면에서 부담이다.

하나은행의 ETN신탁 상품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판매됐다. 코스피200 지수가 전달대비 5% 안팎에 머무르면 수익이 생기지만 이 외 구간에선 손실이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투자자의 목전인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권유를 하면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상은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 판단,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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