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조세포탈범 명단 일제 공개
국세청,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조세포탈범 명단 일제 공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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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을 탈세하는 등 조세포탈범 50여명과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28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 2억원 이상 탈세한 사람들 중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54명이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탈세했다.

경기도 부천시의 이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6개 계좌로 도박대금을 받고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29억원을 내지 않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65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씨를 포함해 9명의 도박사이트 운영업자가 올해 명단에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19억원,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최대 벌금은 96억원이었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형량 등이다.

기부금 관련 단체 명단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차례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4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14곳,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4곳이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가 61곳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의료법인(3곳)과 문화단체(1곳)도 끼어 있었다.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사실상 관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법인 한 군데도 이름이 공개됐다. 이 법인의 신고 의무 위반액은 79억원으로, 소송 결과 과태료를 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 기준은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일로부터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4년 첫 시행 후 올해로 6회째다.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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