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회장, 직원 폭행 갑질...檢 송치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회장, 직원 폭행 갑질...檢 송치
  • 조경호
  • 승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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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Coinbit)의 회장이 직원들을 구타하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코인빗은 국내 3대 가상화폐거래소이다.

28일 한국경제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회장, 직원폭행 등 혐의로 檢송치>제하 기사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인빗 회장 최 모씨(47)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해 2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최 회장 등 3명은 자사에 계좌를 개설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을 회사로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직원 B씨는 최 회장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최 회장이 알려준 계좌로 21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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