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증·어학’ 10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협약 체결
‘공무원·자격증·어학’ 10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 협약 체결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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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업체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기대

공무원·자격증·어학 인강업체들이 ‘부당광고 방지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적으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에스티유니타스 등 6개 공무원·자격증 시험 인터넷 강의 업체와 4개 어학 수험분야 업체들은 28일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정진욱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각 사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업체간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업체는 메가스터디,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 윌비스, 챔프스터디, 와이비엠넷, 파고다에스씨에스 등이다.

이번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은 ▲제한사항의 표시 ▲수상 및 선정사실 ▲가격할인 ▲매진임박 등과 관련된 광고에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격자수 1위’라는 광고를 하면서 ‘2018년도 9급 행정직 합격자수 기준’이라는 제한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제한사항의 글씨를 주된 광고의 1/4이상으로 하고, 광고내용과 인접하여 배치하도록 했다.

수상사실을 광고하면서 수여기관, 내용 등을 명시하지 않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역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 분야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1위를 했음에도 마치 합격자 수, 합격률 등에서 1위를 한 것처럼 ‘공무원교육 1위’로 광고하지 못하게 된다.

또 판매된 적이 없거나 상당기간 동안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전 가격으로 광고하거나, 마감이 임박하지 않았음에도 ‘마감임박’이라고 하는 부당광고도 방지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할인전 가격은 통상 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된 가격을 기재하도록 하고, 마감임박 등의 표현은 적어도 80% 이상 판매된 경우에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업체간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통해 업체간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광고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임직원 교육, 광고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심재식 서울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해당 시장에서 부당광고가 줄어들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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