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와 기록보존소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이승주 검사)는 이날 국회 사무처(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와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인 것은 맞지만 확보 자료, 압수수색 이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전언이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부터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총 110여명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60명 · 더불어민주당 39명 · 바른미래당 7명 · 정의당 3명 ·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입건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