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남은 임기 4개월 연임 가능할까?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남은 임기 4개월 연임 가능할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은행 금감원 공동검사, 신한금융 지배구조 문제 살펴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한국은행의 신한은행 검사에 금융당국까지 가세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검사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부터 신한은행 본점에 검사실을 꾸린 채 한 달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동검사는 한국은행 측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목적은 통화신용정책 수립으로 한정된다.

한은은 18층에 검사실을 만들고 은행 경영과 관련된 건전성 부문을 살펴보고 잠재 취약요인이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14층에 검사실을 꾸리고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영업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신한금융이 이번 공동검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금감원과 한은이 채용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회장 연임 문제와 신한금융 지배구조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임기만료일 두 달 전(내년 1월 24일)까지 후임자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 회장이 처음 선임되던 2017년 회추위가 1월에 시작됐던 것과 비교하면 한달가량 일정이 앞당겨졌다.

조 회장과 5개 계열사 최고경영자(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는 자동으로 회장 후보군에 포함된다.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전직 CEO도 후보군이 된다.

한편 조 회장의 1심 재판은 12월 말 검찰 구형이 이뤄지고 내년 1월 셋째 주쯤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1심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일찌감치 회추위를 여는 것을 택했다. 조 회장의 재판이 연임 문제와는 별개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