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2G 종료 약관 사실상 '불공정' 결론
공정위, SKT 2G 종료 약관 사실상 '불공정' 결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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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T 2G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T가 변경한 2G 서비스 이용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011, 017’ 등의 번호를 이용해왔던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 해지 조항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일정기간 사용량이 없는 경우 2G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다는 내용 등을 두고 약관 조항 위법성에 대해 논의해왔다.

2G서비스의 종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결정하지만, 공정위가 시정권고를 내리면 SKT는 약관에 대한 수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월 SK텔레콤은 2G 서비스의 종료를 목표로 이용 약관 변경에 나섰다. 변경된 내용에는 ▲3개월 내 2G 서비스 사용량이 없다면 이용정지 ▲이용 정지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 직권 해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이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상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정지 후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해지한다는 조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해제권 및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이라고 봤다.

앞서 SK텔레콤은 올해 2월 이동전화 앞자리 번호로 '011'과 '017' 등을 사용하는 2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용약관을 변경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신청서도 제출했다.

2G 이용약관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공정위는 내달 초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약관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최종 위법 판단을 내리면 SK텔레콤은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공정위가 소회의를 통해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하게 되며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수시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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