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본인 동의없이 실명정보 제공 법 개정 추진 논란
금융위, 본인 동의없이 실명정보 제공 법 개정 추진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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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의원, “부처 간 합의 깨고 국민 개인정보 무단으로 빼내 기업들 돈벌이에 쓰자는 것”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금융위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정보를 제공하는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해놓고 정작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한 것이 드러나 파문은 커지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상욱 의원에 따르면, 부처협의 과정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선진국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해서는 실명정보라도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여 동안 행안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벌인 결과, 사생활침해와 심각한 인권침해, 국민반발 등을 우려, 실명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지난 3월 25일 합의했다.

관계부처 회의에서 소득, 재산내역 등이 드러나는 민감성 높은 과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유통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축적함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 중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으로도 정책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회법안 심의과정에서 위 삭제조항의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고 11월 1일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논의했지만 당초대로 실명정보 제공을 삭제하는 것으로 재합의했다.

하지만 정작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사실상 실명정보를 제공(개정안 23조2) 하는 안을 금융위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상욱 의원은 “금융위가 정보제공의 주체인 행안부, 복지부, 국세청, 고용부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한다’는 합의를 뒤집고 실명정보를 가명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유럽에서는 본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학술이나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돈벌이에 쓰게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이어 “정부 또는 국회가 국민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서 기업들 돈벌이에 쓰라고 해줄 권리가 있나”라며 “신용정보법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 담은 보완책을 정무위 법안소위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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