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남 3구역 재개발 제동… 현대·대림·GS 수사 의뢰
정부, 한남 3구역 재개발 제동… 현대·대림·GS 수사 의뢰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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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경쟁하며 법 20여건 위반" 사업자 선정때부터 제재는 이례적
정비사업 사상 초유의 강력 제재...무이자·무상지원 등 위법 20여건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 규모인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한남3재개발구역(지도)의 사업이 연기될 위기에 놓였다. 과열 수주 경쟁 논란이 일면서 현장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 3(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유례없는 강력한 제재에 시장 위축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6"한남 3구역 현장 점검 결과,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3개사가 입찰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20여 건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즉각 시정 통보를 내리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6400, 5816가구를 짓는 정비 사업으로,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3사는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다.

정부는 시공 외 금전 이익 제공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시공사들은 시공권을 수주하기 위해 돈 전쟁을 펼쳤다. 조합원 인테리어 비용 5천만원 환급(현대건설) 자회사를 통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대림산업) 3.3당 분양가 7200만원 보장(지에스건설) 등을 약속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금품 및 향응 등 그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시공사에서 관행적으로 과열 수주 경쟁에 나서면서 공정경쟁을 해치는 만큼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런 혜택이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조합은 '입찰 전면 무효 후 재입찰''건설 3사 수정 사업안 제시 후 입찰' 등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 건설사와 조합은 날벼락을 맞았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이 28일 열리는 시공3사 합동설명회에서 정부의 시정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국토부-서울시-용산구청을 거쳐 조합에 시정명령으로 전달된다. “입찰 무효 후 재입찰할지, 위법한 내용을 수정하고 진행할지는 조합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어떤 식이든 조합이 이번 점검 결과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정법에 따라 정부 직권으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이 입찰 무효를 택할 경우 입찰보증금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위법 판단에 따라 조합은 건설사들이 납부한 입찰보증금 4500억원(1500억원)을 몰수할 수 있다. 몰수 여부 판단은 조합의 권한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합과 건설사 간에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재건축에 이어 강북 재개발로 이어지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공급 부족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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