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가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조현아는 남편 박모 씨와의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최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고소장 접수 이후 양쪽에 대해 처음 진행된 검찰 조사로, 조 전 부사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었으며, 박씨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도 고소장에 담았으나 이후 이에 대한 고소는 취하했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박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일삼은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외에도 조 전 부사장이 밥을 빨리 안 먹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졌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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