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 계열사·하나금투 압색...조현준 '정조준'
검찰, 효성 계열사·하나금투 압색...조현준 '정조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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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검찰이 효성그룹 계열사와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과 하나금융투자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우러 효성과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등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조 회장이 퇴출 위기에 처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살리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했다고 봤다.

조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효성은 같은해 11월 효성투자개발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지원 주체로 결정했다. 이후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250억원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TRS 거래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재무적투자자(FI)가 매수하면서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매도자인 기업은 FI에 일정 수준의 수익률(약정이자와 신용도 하락 등에 의한 손실 보장)을 보장해주는 신용파생 거래를 말한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효성 재무본부는 여러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2014년 11월, 효성 재무본부는 검토 끝에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하고 지원 방안을 기획·설계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봤다.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전환사채는 4개 금융회사가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4개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체결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 규모보다 큰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자산처분이나 배당, 차입 등을 할 경우에 4개 금융회사에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음에도 저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금의 7배가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조현준 회장의 투자금과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이어졌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거래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효성투자개발은 거액의 신용위험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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