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주식 미신고' 이웅열 징역1년·집행유예 2년 구형
검찰, '차명주식 미신고' 이웅열 징역1년·집행유예 2년 구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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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차명주식 미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사실상 ‘솜방망이 구형’을 받았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2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매도매입하는 등의 범행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5월 결심공판 구형과 동일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회장 측은 '대량보유 보고제도'의 취지를 두고 서로 달리 해석하며 '양형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동종사안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경우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법정형 최고형으로 (이 전 회장 혐의와) 같은 유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대량보유 보고 제도의 취지는 누군가가 경영진 몰래 대량으로 은밀히 취득하는 것을 막는 등 경영권 방어 취지가 강하다"면서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유리하게 해석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고인이 기존 경영진에 속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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