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IBK연금보험 세무조사 착수 금감원 제재 사유 들여다볼까?
국세청, IBK연금보험 세무조사 착수 금감원 제재 사유 들여다볼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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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세청이 IBK연금보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제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9월 중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IBK연금보험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두 달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IBK연금보험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4~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으나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터라 강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IBK연금보험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과태료 4400만 원과 퇴직 임직원에 대한 주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이 지난 9월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표준해약공제액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사이버몰을 통해 모집한 보험계약을 조정하지 않은 결과 공재액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산정했다.

아울러 순보험료식 보험료 적립금과 해약환급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미상각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IBK연금보험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세무조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무업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금융당국의 IBK연금보험 제재조치에 대해 면밀히 살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과태료 등의 제재를 했다는 것은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IBK연금보험이 당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 볼 가능성이 아닌 들여다봐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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