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경제칼럼] 탄력적인 근무제도 시행 필요
[김선제 경제칼럼] 탄력적인 근무제도 시행 필요
  •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 승인 2019.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한국 사람들은 근면성실의 표상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국민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근무시간이 많았다. 기성세대들은 일하는 시간이 많더라도 자신을 위하고 회사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여 묵묵히 근무하면서 부를 축적하며 발전했다. 한국기업의 장점은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빨리빨리 문화이다. 업무처리 또는 제품개발을 빠르게 하다 보니 완벽하지 못한 단점이 나타났지만 신속한 업무처리와 신제품 개발은 스마트폰, 가전제품, 반도체 등에서 선진국이었던 일본회사들을 누르고 세계 최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풍족하게 성장했던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일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나타내는 워라밸(work life balance)이 등장하면서 일도 하면서 휴식을 중요시하는 근무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직장생활에 대한 신세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었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행복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동화 업무의 증가로 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고용인원을 증가시켜서 일자리를 확보하려는 일자리 나누기 개념도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노동시간은 줄이기를 희망하면서 급여는 시간외근무를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던 현재 임금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하면서 사용자들은 인건비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고용 증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서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초과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여서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과 사업장, 업무상황에 따라 여유가 있을 때는 주 52시간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시급할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강제로 주 52시간을 적용한다면 신속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경쟁력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을 한계상황에 내몰 수 있으므로 법률을 시행은 하되 적용시점을 6개월∼1년의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탄력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주 52시간 제도가 본격 적용되면 다수의 기업들은 예정에 없던 자동화설비 투자를 서두를 것이다. 대규모 자본을 들여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이며, 이렇게 되면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므로 소비지출 증가에 의한 국내경기 회복은 더 어려워진다. 근무시간 단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일찍 출근해도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탄력근로제·유연근무제 기준을 완화해서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협의에 의해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사 상호간에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대외경쟁력이 높아져서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인력채용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