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 혐의' 조석래 전 효성 회장 자택 방문조사
경찰, '횡령 혐의' 조석래 전 효성 회장 자택 방문조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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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경찰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자택을 방문에 조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서울 성북구 조 전 회장 자택에서 대면조사를 시도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 전 회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경찰의 수사는 조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첩보로 시작됐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 전 회장 측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전 회장 측 건강 상태 등에 대한 보완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 처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경찰은 조 전 회장 등이 2013년 이후 회삿돈 횡령,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수사에 대응하면서 회삿돈으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조 전 회장 등은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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