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네이버 제재 착수
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네이버 제재 착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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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워회가 네이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18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과,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특정상품을 검색할 때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노출했다.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관계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보면, 네이버는 국내 포털 시장 점유율(순방문자 기준) 1위다. 카카오(35.8%), 구글(32.8%), 유튜브(31.5%), 다음(29.5%)가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범위를 검색 시장만으로 좁히면, 네이버의 점유율(검색어 입력 후 검색한 총 횟수 기준)은 70%를 웃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의 네이버 제재는 지난 2008년과 2014년에도 있었다.

2008년 당시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제재했으나 네이버는 행정소송 끝에 2014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4년에도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과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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