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끝 선 SPC·아모레, '사익편취 행위' 제재 받는다
공정위 칼끝 선 SPC·아모레, '사익편취 행위' 제재 받는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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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SPC와 아모레퍼시픽 등 중견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에 섰다. 지난해 공정위가 자산 2조원~5조원 미만 중견그룹에 대한 사익편취 제재 강화를 추진하면서 최근 조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조사를 진행했던 SPC, 아모레퍼시픽 등 중견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과 4월 조사관 수십명을 파견해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 직권 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다.

최근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조사결과 아모레퍼시픽과 SPC 등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모레퍼시픽의 100% 자회사인 에스트라는 매출의 80% 이상을 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몇몇 계열사들 간 내부거래를 부당 내부거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서는 공정위가 SPC그룹 계열사와 샤니 등과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는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60% 이상인 계열사들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 역할로 공정위가 제재방안을 ‘내부 재판부’ 기능을 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하겠다는 것이다. 전원회의는 보통 심사보고서 발송 한 달여 후에 열린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아모레퍼시픽은 이같은 법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인 SPC그룹은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3조 1항에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의 2~5% 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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