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발암물질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 '미적지근'
제약사, 발암물질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 '미적지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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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과한 20억 중 징수는 4억여원... 21.5% 불과

제약사들이 발암물질인 ‘NDMA’가 발견돼 판매 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구상금 20억원을 갚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사르탄’은 주로 고혈압치료제에 사용되는 성분이다.

 

'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공고한 한 대학병원. (사진=뉴시스)
'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공고한 한 대학병원. (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 20억 2900만원을 구상금으로 납부 고지했으나, 4억 360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모두 69개 제약사 가운데 납부한 것은 26개 제약사, 징수율 21.5%에 불과했다.

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가 발견돼 판매 중지되자, 문제된 의약품을 교환 조치하면서 총 24만여명에 대한 진찰료 9억 6400만원, 조제료 10억 6600만원 등을 추가 지출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지난 9월 25일 이들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지난달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지난달 말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유럽의약품안전청(EMA)과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중국 제지앙 화하이의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우리 식약처도 이들 제품에 대해 수입·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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