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건설산업, 하도급 ‘갑질’에 과징금 4억 5천만원 부과
삼양건설산업, 하도급 ‘갑질’에 과징금 4억 5천만원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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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에 검찰 고발도 결정

삼양건설산업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으며, 부당 특약을 설정한 삼양건설산업에게 과징금 4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혜림교회 새 성전 증·신축 공사 중에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지 않고,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하거나 차순위 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A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했다. 그 결과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8500만원에서 최대 2억여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4조 2항 7호에서 금지하는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또 삼양 측은 A사에게 성당과 교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 13조의2 1항을 위반한 것이다.

삼양은 위 3개 공사와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특약 및 각서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이 또한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배찬영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해 경종을 울렸다”며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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