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DLF 사태’ 방지를 위해 ‘미래에셋방지법’ 강화를 꺼내들었다.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 발행하고,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눠 판 데서 시작했다고 판단한 만큼 애매모호한 '시리즈 펀드'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대책이다.
‘미래에셋방지법’이란 지난 2016년 미래에셋대우가 1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771명에게 팔아 문제가 된 사건을 제재하면서 별칭이 붙었다.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증권을 발행하면서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쪼개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요지다. 이 법안은 지난 5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통해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발행 시기의 근접성(6개월 이내) ▲발행 증권의 동일성 ▲대가의 동일성 등으로 판단하나 4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문구가 공모규제 회피의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만기나 기초자산, 손익결정구조 등 여러 요건 중 일부를 틀어 발행하면서 법을 피해가려는 시도가 있었다.
금융위는 실질적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발행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129의 2 개정을 통해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6개월 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복수 증권(펀드 포함)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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