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현대건설·고려개발 제재 검토 과징금 최소 수백억
공정위, 입찰담합 현대건설·고려개발 제재 검토 과징금 최소 수백억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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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과 고려개발 등 10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다.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담합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이들 건설사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고속철도 공사에 입찰하면서, 입찰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조선비즈 단독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주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6, 8공구 입찰 담합 관련 제재 내용을 전원회의에 안건으로 회부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현대건설과 고려개발 등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1월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공사 6, 8공구 공사 입찰에 현대건설, 고려개발 등이 참여한 이후의 과정을 문제 삼았다. 낙찰가격을 낮추기 위해 조를 짜서 입찰정보를 교환한 사실을 입찰 담합으로 본 것이다.

현대건설과 고려개발 등 10개사는 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조별로 ‘부적정공종’ 조합을 선택하고, 각 조에서 결정된 부적정공종 조합 정보를 다른 조와 교환했다.

부적정공종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공사 낙찰가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부적정공종 이상으로 투찰가격을 유지하게 만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공구별 부적정조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쟁이 제한됐다고 봤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으면 1단계 심사에서 탈락해야 할 입찰 참여자들이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이들 회사들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수백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017년 4월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원주~강릉 철도노반 공사 4개 공구(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에 과징금 약 700억원을 부과한 사건과 함께 전원회의에 상정됐었다.

당시 전원회의는 4공구에 대한 입찰담합 행위가 입증이 되나, 6공구와 8공구 입찰 과정에서 부적정공종 정보공유 행위만으로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 사무처는 약 2년간 조사를 보강해왔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찰이 2013년 진행돼 현행법상 공소시효(5년)이 끝나 형사고발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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