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 갑질 논란' 윤홍근 회장, 검찰 '허위'로 최종 판명
'BBQ 가맹점 갑질 논란' 윤홍근 회장, 검찰 '허위'로 최종 판명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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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윤홍근 회장의 BBQ 가맹점주 갑질 논란과 관련한 수사 결과,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였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BBQ에 따르면 당시 해당 가맹점주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라고 주장했고, 당시 윤 회장의 폭언·욕설을 목격했다는 당시 매장 방문 고객도 실제로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B이어 "지난 2년간 허위 제보와 인터뷰로 인해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윤홍근 회장은 이번 수사 결과와 반론 보도로 불명예를 벗게 됐다"며 "논란 이후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한 BBQ 전 가맹점의 매출 감소 피해는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이 기업의 몫이 됐다. 직접 피해를 본 당사와  회장에 대한 명예 회복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1월 이 사건을 보도한 YTN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론 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편, 중앙지검 조사1부는 현재 당시 갑질 사건을 제보한 가맹점주와 목격자라며 허위 인터뷰를 한 남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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