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셀루메드ㆍ에스엘에스바이오 공시위반 제재
증선위, 셀루메드ㆍ에스엘에스바이오 공시위반 제재
  • 김일웅 기자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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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트 과징금 3750만원, 에스엘에스바이오 90만원 부과

공시의무를 위반한 셀루메드와 에스엘에스바이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셀루메드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통보 하고 과태료 3750만원과 함께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셀루메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 7억2000만원을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24억240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또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기재 했으며, 매출액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셀루메드의 감사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시절차 소홀의 이유로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 지정회사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파생상품평가손실 미계상과 전환사채의 유동성 분류 오류가 지적된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해 과징금 9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했다.

감사인 현대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시절차 소홀의 이유로 에스엘에스바이오 감사업무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를 조치했고,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 지정회사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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