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법원서 '신한금융 채용비리' 혐의 부인
조용병, 법원서 '신한금융 채용비리' 혐의 부인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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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 및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도 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응시자가 통과했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받은 일은 있지만 자신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검찰은 채용 당시 자료 등을 제시하며 조 회장이 결과를 체크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나 국회의원 등의 자녀 응시자는 당초 면접관이 낮은 점수를 줬음에도 최종 면접 파일에서 높은 점수로 수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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