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효성인포 등 8개사에 과징금 1억 3천만
'입찰 담합’ 효성인포 등 8개사에 과징금 1억 3천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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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금융사 발주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 담합에 시정명령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회사가 금융사가 발주한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위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금융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효성인포)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효성인포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KB국민카드, 국민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5개 금융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자신의 협력사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효성인포는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는 낙찰예정자,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입찰금액 또한 직접 정했다. 입찰 직전 효성인포는 7개 협력사들에게 입찰액을 전달해 협력사들은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금융사들이 효성인포와 수의계약을 통해 스토리지를 주로 공급 받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부 규정이나 감사 등으로 인해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효성인포는 입찰 참여사들 간 경쟁으로 스토리지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별 과징금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2600만원, 엠로 2400만원, 와이드티엔에스 2000만원, 인산씨앤씨 43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의 당사자로 보아 함께 제재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 사업자라도 담합에 가담하고 이익을 공유하였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는 올해 들어 7건 총 147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ICT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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