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추가검사 '셀프 손해사정'이 관건
금감원, 삼성생명 추가검사 '셀프 손해사정'이 관건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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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서비스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지분 99%를 보유한 삼성생명서비스에 대한 검사를 일주일간 진행한 후 삼성생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암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데 두 회사의 설명이 달랐던 것이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요인이 됐다.

추가 검사는 보험 자회사의 손해사정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 지를 보겠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사정은 보험 계약자가 질병, 사고 등을 겪어 보험금을 받기 전에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과 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특히 금감원이 들여다볼 예정인 것은 삼성생명의 ‘셀프 보험사정’ 행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삼성생명의 ‘셀프 보험사정’ 행위는 모회사인 보험사에서 매출 대부분을 올리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모회사의 입장을 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까지 삼성생명의 손해사정 자회사 ‘삼성생명서비스’는 매출 전부를 삼성생명에서 내고 있었다. 한회생명의 자회사 ‘한화손해사정’은 매출 97.1%를 한화생명에서, 교보생명의 자회사 ‘KCA손해사정’은 매출 89.3%를 교보생명에서 냈다.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 행위를 맡길 수 있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99조에 따르면 보험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사 또는 출자한 보험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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