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폭언 논란' 허위 결론
검찰,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폭언 논란' 허위 결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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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검찰이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가맹점 폭언 논란에 대해 허위로 결론 내렸다.

13일 BBQ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결과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윤 회장의 폭언·욕설에 관하여 목격자로서 인터뷰한 당시 매장 방문손님도 실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BQ와 가맹점주의 갈등은 2017년 5월12일부터 불거졌다. 윤 회장은 이날 BBQ 한 지점을 방문했다가 주방 출입을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는 당시 윤 회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며 윤 회장을 고소했고, 윤 회장 측은 과도한 제지를 당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갑질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윤 회장에게 업무방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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