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사', 키코 보상안 두고 갈등 발생하나
'금감원·은행사', 키코 보상안 두고 갈등 발생하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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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키코(KIKO) 사태’ 보상을 놓고 금융당국과 금융권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마련될 ‘키코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융권들이 따를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이 개최할 ‘키코 분조위’에 대해 대응책을 논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곳이다. 은행은 신한·우리·KEB하나·씨티·KDB산업·DGB대구 등 6곳이다.

금감원은 당시 기업들이 입었던 손실의 30% 안팎을 배상하라고 은행들에 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은행 가운데 기업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신한은행은 이번 분조위 결과를 일정 부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예상이다.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문제가 있는 데다 금감원이 신한금융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한 상태여서 금감원 권고를 무시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곤경에 처한 우리·하나은행도 키코 보상에 전향적인 자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DLF 사태 이후 은행에 대한 제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감원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금감원이 DLF 분조위를 개최하기 전에 키코 분조위를 열 계획이라는 점 등이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 특정 기업은 배상을 받고, 특정 기업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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