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SK 부당지원 의혹' 후니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SK 부당지원 의혹' 후니드 세무조사 착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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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세청이 급식업체 ‘후니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SK그룹의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후니드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일각에서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에 나선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논란이 된 SK그룹 계열사와 후니드 간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된 후니드는 2004년 12월 당시 SK그룹 창업주인 故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故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자녀들인 최영근씨 삼남매가 8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했던 중소급식업체다.

후니드는 지난 2004년 12월 설립된 후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2000억원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후니드는 지난 2013년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지분 99.9%를 보유하고 있던 태영매니지먼트와 합병하면서 지분율은 각각 67.1%와 15.38%로 줄었다.

이후 후니드는 SK그룹과 태영그룹 계열사의 지원 등에 힘입어 지난 2012년 당시 매출 776억 원, 영업이익 41억원에서 2018년 말 현재 매출 2002억원, 영업이익 108억원을 기록했다.

후니드는 SK케미칼과 SK하이닉스, SK건설 등 다수의 SK 계열사를 비롯해 태영그룹 계열사인 태영건설 등의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도맡아왔으나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내부거래비율이 매출의 12% 또는 200억원 이상인 법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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