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고가아파트 산 아내 적발
연예인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고가아파트 산 아내 적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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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차례 2228명으로부터 4398억원 추징... 224명 추가 조사

연예인 남편으로부터 수억원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뒤 증여세를 탈루한 연예인 A씨의 부인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A씨의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12일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이같은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7차례에 걸쳐 2228명을 조사해 439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나서 편법 증여를 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3살인 자녀에게 부동산 자금을 현금 증여한 뒤 자녀 명의로 주택 2채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해 한 푼도 내지 않았다.

B씨의 자녀가 매입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할아버지인 C씨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C씨는 편법으로 증여했으나 역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자금 및 편법 증여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사회초년생인 D씨는 월급 외 소득이 없음에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받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또 아버지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부동산임대업자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을 증여받아 고가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철없는 30대 아들도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30대 직장인 E씨는 5년간 총소득이 수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소득을 훌쩍 뛰어넘는 고가의 주택 여러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또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수십억원에 달할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결과 E씨는 부동산임대업자인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뒤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날 고가 아파트 구입자 중 편법 증여혐의자 224명에 대해 자금흐름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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