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논란 원심 무죄 '적극 비판'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논란 원심 무죄 '적극 비판'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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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12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 심리로 열린 정현옥 전 고용노동 차고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적극 비판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 내부 문건, 관련자 진술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이를 외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근로감독 결과 국장 의견이 반영되기 전인 보고서 초안에서는 ‘불법파견이 맞다’는 의견에 가까웠음에도, 결재가 차관까지 올라가면서 불법파견 및 도급이라는 견해가 대등하다고 수정된 점을 볼 때 피고인들이 실무자들의 결론을 바꾸려 했다는 것이다.

반면 정 전 차관 측은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근로감독관이 독자적 수시감독 결론에 대해 잠정적 결론을 내릴 독자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애프터서비스(AS) 센터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2013년 7월23일 회의에서 한 차례 감독 기간 연장을 결정한 뒤 9월16일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정 전 차관은 같은 해 9월 삼성그룹 노무담당 인원 강모 부사장을 만나 개선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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