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직원도 실업급여 가입 가능해진다
사립대 교직원도 실업급여 가입 가능해진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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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고용보험법 대표발의... 인구 감소 및 사립대 폐교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 해소

사립대학교 교직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진학률 감소로 상당수의 사립대학교의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립대 교직원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다. 하지만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으로는 실업 대비가 어려워 많은 사립대 교직원이 실업 대비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임 의원은 “사립대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교직원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대 교직원이 실업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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