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건설,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갑질
신구건설,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갑질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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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신구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신구건설은 휴엔하임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이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신구건설(소재필, 정형석 대표)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40-9소재 휴엔하임 아파트 건설 골조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시행사는 한영공영이며, 신탁사는 한국토지신탁이다.

시공을 맡은 신구건설은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A사와의 추가 가격협상을 통하여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에 해당한다.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신구건설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이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3조의4 1항 및 제2)에 해당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신구건설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신구건설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재차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5,200만 원)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금 인하,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향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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