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받은 농협 직원 '구속 기소'
검찰, 금품 받은 농협 직원 '구속 기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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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2명이 주택조합 대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1일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 단위농협 직원 A(44)와 또 다른 지역 단위농협 직원 B 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계약 체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내당지역 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토지용역업체 대표 등 관계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대출알선 브로커 C씨로부터 대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지역 단위농협 약 30곳을 모집해 주택조합에 600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내당 주택조합비리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출브로커와 농협 직원간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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