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등 현안 적극 대응”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
금융위 “DLF 등 현안 적극 대응”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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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고수익 상품 쏠림 관리 및 핀테크 산업 육성·햇살론 확대 등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저금리 기조 하에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의 쏠림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내놓고, DLF 불완전 판매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방안에는 은행·보험사에서의 일부 상품 판매 제한, 투자자 보호장치 및 요건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감독·제재 강화 등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혁신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오픈뱅킹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핀테크 스케일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핀테크 산업육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햇살론17’ 공급규모 확대, ‘햇살론 유스(youth)’ 출시 등 서민·청년층의 금융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하고, 과도한 채권회수 관행과 불공정 약관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부동산담보·가계대출 중심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동산금융 안착, 면책제도 실효성 제고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그간의 정책추진 성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신(新) 예대율 도입, 최고금리 인하, 가계부채 관리 등을 꼽았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영업시간 외 계좌개설 비중 56%, 간편한 본인확인 절차 등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됐고, 이를 통해 예금금리는 상승하고, 대출금리·수수료는 하락하는 등 정체된 은행산업에 가격경쟁을 촉진시켰다는 평가다. 또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 연관분야 고용창출 등을 통해 약 5000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신 예대율 도입 등 가계·부동산 중심 대출관행 개선을 유도해 은행, 증권사 등의 중소기업 대출·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성과로 꼽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700조원을 넘어섰으며, 대형증권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액이 지난 2013년 700억원에서 올해 3월 1조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지면서로 최대 293만명 차주의 이자부담이 1조10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특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약 27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2000억원(1인당 75만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밖에 올 2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4.3%로 지난 2004년 3분기(4.1%)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금리구조의 질적 개선도 눈에 띄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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