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관련 임원 재소환 구속영장 재청구할까?
검찰, '인보사 의혹' 관련 임원 재소환 구속영장 재청구할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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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에 대해 캐묻기 위함이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성분을 정부에 허위 신고한 의혹과 관련된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은 이날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인 이사 조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인보사 개발·허가 당시 회사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와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모 상무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4일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조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2액)를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인보사를 구성하는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인보사 제조‧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했고, 지난 7월에는 인보사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연구개발 과정이나 품목허가 후에 인보사 성분을 바꾸거나 변동한 게 아니다"며 "자회사 티슈진이 2003년 개발 단계부터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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