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지건설 상폐주범’ 엠지비파트너스 대표 구속
[단독] ‘성지건설 상폐주범’ 엠지비파트너스 대표 구속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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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회계법인 ‘가장납입‘ 의혹 제기

지난해 상장 폐지된 성지건설의 대주주인 엠지비파트너스의 대표이사 박모씨가 구속됐다.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성지건설에 납입된 대금을 빼돌린 혐의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눈물 흘리게 만든 성지건설 상장 폐지의 전후사정을 살펴본다.

상폐 원인은 가장납입?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엠지비파트너스 대표 박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자금 브로커로 알려진 유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성지건설 이모 대표는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엠지비파트너스는 성지건설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과정에서 수차례 ‘가장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납입’은 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2017년 9월, 엠지비파트너스는 발행금액 25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성지건설 주식 3164만5569주를 취득했다. 엠지비파트너스는 이 대금을 성지건설에 지급하기 위해 광일철강에 141억원, 엔비캐피탈에 95억원 등 총 250억원의 자금을 빌렸다.

문제는 유상증자로 유입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성지건설로부터 다시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같은 해 10월 성지건설은 엠지비파트너스에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5억원,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로 150억원을 대여했다. 또한 성지건설은 엠지비파트너스의 특수관계인인 하이컨설팅에도 65억원을 대여했다. 결국 성지건설은 250억원을 잠시 보관했다 돌려준 셈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성지건설의 외부감사인이었던 한영회계법인은 성지건설에 대해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내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지난해 9월 13일, 한국거래소는 성지건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성지건설이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고 재감사 보고서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성지건설은 다음날인 14일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17일엔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회계법인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아 ‘의견 거절’이 나왔다는 게 성지건설의 주장이다. 하지만 같은해 9월 21일 서울남부지법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성지건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사진=성지건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한영회계법인은 ‘가장납입’ 의혹도 제기했다. ‘자금이 다시 엠지비파트너스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성지건설이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 진행한 총 298억원 가량의 전환사채(CB) 발행과정도 문제 삼았다.

엠지비파트너스는 지난 2017년 8월 기존 성지건설 최대주주인 아이비팜홀딩스로부터 지분 20.04%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어 엠지비파트너스는 성지건설 지분을 37.22%로 끌어올렸다. 엠지비파트너스의 최대주주는 구속된 박모씨(지분 55.71%)다. 박모씨 → 엠지비파트너스 → 성지건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이와 관련해 성지건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성지건설은 지난 8월 14일 외부 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 결과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적정의견이 제출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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