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김기문 中企회장 一家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제이에스티나 압수수색
檢察,김기문 中企회장 一家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제이에스티나 압수수색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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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오너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제이에스티나 최대주주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일가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임승철 부장검사)은 6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제이에스티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김 회장 일가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장내매도와 시간외매도를 통해 55만여주 주식을 약 50억원에 처분했다. 제이에스티나도 2월 12일 자사 보통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에 팔았다.

자사주를 매도한 당일 장이 마감된 후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8억5791만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악재가 겹치면서 당일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11.46% 급락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김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 이익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의혹을 검토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김 회장 일가가 주가 하락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취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제이에스티나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회사가 중국인 관광객 감소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 사업 재정비 등이 절실해 자사주를 매각했으며, 특수관계인들은 증여세 등의 세금을 낼 자금이 모자라 주식을 판 것"이라며 "주식을 매각할 당시에는 결산이 이뤄지기 전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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