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보험료 '14억' 환급
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보험료 '14억' 환급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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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이며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직접 확인한 뒤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면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에 한한다.

환급절차는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판결문 상 보험사기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하면 보험개발원이 해당 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게 환급대상자료를 송부하고, 환급자료를 받은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정정요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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