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 '중징계' 처분
금감원,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 '중징계' 처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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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개별 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넘어 대출하는 등 저축은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그룹 계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의결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개별 차주 신용 공여 한도액을 초과해서 개인에게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기관 경고, 임원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았다.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개별 법인 100억원, 개인 사업자 50억원, 개인 8억원의 한도를 넘어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기관 경고' 제재를 받으면 새로 대주주가 되지 못하거나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는다. 임원 문책 경고도 직원으로 따지면 감봉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문책 경고서부터 임원 결격 사유가 돼 향후 3년 동안 임원직에 오를 수 없다. 상상인저축은행은 비교적 경징계인 과태료 부과에서 끝났다.

임원 문책 경고와 같이 신분 제재 중 수위가 높은 중징계나 과징금 부과 건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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