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상상인 대표, PD수첩 상대로 정정보도·손해배상 소송
유준원 상상인 대표, PD수첩 상대로 정정보도·손해배상 소송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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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주가 조작·사건 무마 등 의혹 반박

MBC PD수첩이 방송한 ‘검사범죄 2부’에서 유준원 상상인 대표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유준원 대표와 상상인 그룹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상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PD수첩 보도와 관련,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상인 측은 MBC와 한학수 PD가 연대해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상상인과 유준원 대표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MBC PD수첩이 방송한 '검사범죄 2부' (사진=MBC 화면 갈무리)
지난달 29일 MBC PD수첩이 방송한 '검사범죄 2부' (사진=MBC 화면 갈무리)

상상인 측은 “2012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모의에 유 대표가 관여했다”는 취지의 방송에 대해 “스포츠서울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 유 대표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확인된 내용”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기록에서 특정 부분만 발췌해 판결과 상반되게 보도한 것은 명백히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PD수첩 측이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 박모씨가 김형준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 대표를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보도 내용도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상상인 측은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4년 12월 19일 이뤄졌고, 김형준 검사는 이로부터 2개월여 후인 2015년 2월 2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으로 파견됐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가 남부지검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남부지검에서 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가 종료됐음이 명백하므로, 김 검사가 사건을 덮었다는 PD수첩의 가설은 그 전제부터 무너졌다는 주장이다.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과정에 대해 상상인 측은 “금융감독원이 유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관한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하자 검찰에 단순 ‘참고사항 제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검찰에서 유 대표에게 발급해준 확인서는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절차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보던 유 대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검찰로부터 공식 문서로 답변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검찰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상상인 관계자는 “이번 소송제기는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검증없이 인용 보도하는 다른 언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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