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檢, 포스코건설 CSP '하청업체 죽이기' 갑질 수사
브라질檢, 포스코건설 CSP '하청업체 죽이기' 갑질 수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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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포스코건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브라질 CSP 제철소 사업을 진행하다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수천억 공사대금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 브라질 사정기관의 칼끝에 선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CSP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일관제철소다. 브라질 동북지역인 포르탈레자에 위치해 있다. 브라질 국영기업인 광물업체 발리(50%)사가 대주주이며 우리나라의 동국제강(30%)과 포스코(20%)가 참여하고 있다. 연간 300만t 규모의 철강 반제품을 생산하게 될 CSP의 공사 규모는 총 5조 원으로, 국내 철강 회사의 해외 진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포스코건설은 계약 체결 당시 제철소 발주처인 CSP(Companhia Siderurgica do Pecem)로부터 공사대금을 향후 5년간 지급받기로 했으나 지난 9월 “오는 2020년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현지 협력업체들은 포스코건설의 잘못을 뒤집어쓰고 브라질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브라질 검·경...계속된 수사

현재 브라질 연방검찰에 기소된 상태인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브라코건설 대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브라질 CSP제철소 코크스 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에 참여했다.

A씨에 따르면 브라질 검찰과 경찰은 포스코건설 현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브라질 검경은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 현지법인이 브라질에서 추진했던 CSP제철소 공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한국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브라질 현지 매체인 동북일보(Diario do Nordeste)는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CSP 건설에 관련된 업체들은 그 주주사 중 하나인 포스코사로부터 계약된 위장업체”라면서 “이를 통해 한국업체들은 외화밀반출과 법죄단체조직 및 위장업체를 통해 CSP의 건설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 중 제철소 건설 당시 자재와 각종 제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브라코사는 쎄아라주 연방겸찰로부터 포스코건설의 ‘위장업체’로 지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브라질 검·경의 공소장에는 “피의자들은 포스코건설의 지휘아래 범법행위를 위해 결집됐으며 이는 노동법에 근거해 보장된 노동자달의 권리와 연금법에 관한 권리들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포스코사 임원들은 하청업체들을, 특히 그 중에서도 브라코사를 위장회사로 이용해 급여명세서와 노동자수첩에는 실제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보다 적게 기재했다”라고 덧붙였다.

CSP 건설을 위해 계약을 맺었던 동양건설과 브라코건설은 업체 6곳에 설비료와 자재비 및 제반서비스 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브라질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이로 인해 6개 업체가 진 빚만 2033만 헤알(한화 59억 1277만 원)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갑질이 핵심”

브라코건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포스코건설이 브라질 현지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사 진행과정에서 한국보다 3배가량 높은 비용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70% 비용 후려치기를 통해 하청업체와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브라질은 물류를 운반할 때 주(州)를 지나칠 때마다 18%의 유통세를 지불해야 한다. CSP제철소 공사현장은 상파울루부터 3000㎞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지불해야하는 유통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포스코건설이 이 비용을 하청업체에 모두 떠넘겼다는 것이다.

A씨는 “현지 노동법과 노동자들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포스코건설이 항상 단독으로 노조와의 모든 협상을 총괄·진행하며 무리하게 한국방식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하고 이를 적용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2014년 사이 약 150일 간 전체 파업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과 장비 임대료 등의 막대한 피해와 그 책임을 또 다시 하청업체에게 일괄 전가하는 형태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브라코건설은 현재 약 1800만 헤알(약 45억원)의 체납된 연방세와 약 2000만 헤알(50억원)의 채무를 지닌 채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 또 이 일과 관련해 4명의 포스코건설 소속 임원이 포함된 8명의 한국인이 2017년 기소됐으며 포스코건설 임원들은 한국으로 도피해 수배 중인 상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브라질 검·경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도 약 3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당시 기소가 됐던 포스코건설 일부 직원들은 사업이 끝났기에 온 것이지 도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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